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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 업체등록

조달업무정보

by 마운텍 2021. 9. 23. 13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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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업무흐름

01. 인증서 설치

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이 가능

구분 적용사항 전화번호
코스콤(주) www.signkorea.com 1577-7337
한국정보인증(주) www.signgate.com 1577-8787
한국전자인증(주) www.crosscert.com 1566-0566
(주)한국무역정보통신 www.tradesign.net 1688-2370
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.yessign.or.kr 1577-5500
※ 단,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,
기존 공동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.

02.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
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물품, 공사, 용역,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,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,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

- 증빙서류 -
물품등록
- 공장등록증/건축물관리대장/생산(제조) 인가·허가·등록증/(직접생산증명서)
- 임대차계약서(임대공장의 경우)
-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(품명별)
-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
- 제조납품실적증명서
- 창업·벤처기업 협업(연장)승인 신청서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공사 · 용역등록
- 면허/허가/등록/신고증과 등록수첩 사본(업종에 따라 상이)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외자등록
-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, 수(출)입업, 무역대리업,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, 오퍼업, 수입대행 등이 기재
※ 등록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(예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)

03. 검토 후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

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 승인 (단, 신청내용과 증빙서류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)

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내용의 진행상태(대기/승인/보류/반려) 확인

04. 인증서 정보 등록

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이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여야 로그인 가능

※ 자기정보 확인 등록

- 자기정보확인등록이란 자신의 등록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www.g2b.go.kr) 에 접속하여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·정비하는 것을 의미함

-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종업원수, 홈페이지, 대표대표자여부, 공급물품,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,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, 공사.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은 [자기정보확인관리/등록증출력] 메뉴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

05. 로그인 및 입찰참가

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


출처 : 조달청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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